[하우징헤럴드] 존경하는 블랙코메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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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본문
[하우징헤럴드] 현행 법률 중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이라함)만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법률도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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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재초환법은 각종 위헌 논란 속에 두 번의 유예를 거쳤다. 2018년 재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위 법률이 적용되어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된 실적이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부담금을 직접 주관하고 징수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나서서 재초환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초환법은 지난 17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있으나 마나 한 비운(悲運)의 법으로 전락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초환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등에 업고 부담금 부과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든 채 지금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앞에 다시금 우뚝 서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습다. 그 칼날을 제대로 휘두를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초환법, 이쯤되면 거의 블랙코메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쪽팔림을 무릅쓰고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재초환법에 대해서 존경심(?)마저 든다.
재초환법에 대해서 정책적, 법률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재초환법이 시행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안정된 모습은 본적이 없다.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었다거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재초환은 정말 아무런 실질적인 명분도 없는 유치한 정치싸움으로 전락한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생각마저 든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부담금 적용 실무에 있다. 부담금의 산정과 분배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데 적용되는 재초환법 및 관련 법령내용 자체가 치명적인 문제의 시발점이다.
각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이다. 그런데, 각 조합원의 개별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재초환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재초환법 시행령 제4조는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청산금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조합원별 순이익이 무엇인지 그 정의도 없고, 구체적인 산술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알아서 순이익을 계산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만약 이걸 잘못 계산하면 그 책임은 모두 조합이 떠안게 된다. 조합원들은 결국 계산을 잘못한 조합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및 검증 시스템이다. 재초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조사와 산정 업무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택가액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검증기관도 현행 법령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막장 코메디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재초환법,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머리만 아프다. 폐지가 답이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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