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