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 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과 상단한 기간 동거, 간혼 등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가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유류분 침해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 또는 분할 심판 청구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대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증서 검인청구, 유언효력확인 등이 있습니다.